12.1.09

배용준 ·장동건 ·이영애 출연료 인센티브 공식화

배용준 ·장동건 ·이영애 출연료 인센티브 공식화

[마이데일리 = 안효은 기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 이하 '드라마협회')가 논란이 된 드라마 출연료 문건에 대해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12일 일부 매체를 통해 드라마협회가 드라마 제작사에 배포한 '제작비 항목별 상한액 추천 안내'라는 문건의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이 안내문에서는 선투자, 선판매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한류스타들의 실명을 제시하며 출연료 상한선 1500만원 외의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특히 상한선 제약을 받지않는 스타 명단에 배용준, 장동건, 송승헌, 권상우, 이영애, 최지우, 송혜교 등 특정 배우의 실명이 거론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즉 일부 배우들이 스타성을 내세우며 출연료 상한제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이 계속될게 뻔해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중잣대로 출연료 상한제 준수를 흐트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12일 드라마협회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권고사항이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연료 상한제 때문에 수익과 직결되는 배우들의 스타성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일 방송사 3사 국장단이 모인 출연료 상한제 회의에서 대략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암묵적으로 동의를 본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한선을 둔다고 해서 모든 배우를 묶어놓을 수는 없다. 영화계에 러닝개런티가 있듯이 어떤 배우로 인해서 투자, 수익이 더 들어오면 1500만원 이외의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건에 거론된 배우들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투명한 출연료 지급을 위해서라면 선투자, 선판매가 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제작사의 몫이다. 거기까지 규제하는 것은 협회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연료 상한제 예외조항인 인센티브 지급 가능 배우로 분류된 배용준, 장동건, 이영애, 최지우(왼쪽부터). 사진=마이데일리DB]

(안효은 기자 pando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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